안녕하세요 ...
저는 회사에 2004년3월 ~ 2005년3월 말까지 회사를 다니고 그만두었습니다 ..
그 회사에서 입사한후 한달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근로계약서는 분실 했습니다...
급여 명세서는 가지고 있고요 ...
계약서에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서 준다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
그런데 ..??
급여명세서 상에는 퇴직금 항목이라는건 없습니다 ..
일년후 . 퇴사때 퇴직금은 매월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였기 때문에 ..
받을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인터넷 뉴스에서 본결과 ...
이런 경우에 근로계약서는 무효라는걸 보았습니다..
법원에서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된다고 그렇게 판결이 나왔고요 ...
제주위에 아는분도 저 같은 경우데 받았다고 하시네요 ..??
이럴 경우 받을수 있는건가요 ...??
노동부에 그당시에도 지금도 문의 결과 ..
안된다고 하시던데 ??
일딴 노동부에 인터넷 민원 접수는 하였습니다 ...
작년에 알아본 결과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에서는 받을수 있다고 하셨고요 ..?
받을수 있다 .. 밥을수 없다 ..
확실히 알고 싶네요 ...??
대부분 사람들은 그건 불법이라고 하던데요 ...??
빠른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
감사합니다 ..^^
저는 회사에 2004년3월 ~ 2005년3월 말까지 회사를 다니고 그만두었습니다 ..
그 회사에서 입사한후 한달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근로계약서는 분실 했습니다...
급여 명세서는 가지고 있고요 ...
계약서에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서 준다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
그런데 ..??
급여명세서 상에는 퇴직금 항목이라는건 없습니다 ..
일년후 . 퇴사때 퇴직금은 매월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였기 때문에 ..
받을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인터넷 뉴스에서 본결과 ...
이런 경우에 근로계약서는 무효라는걸 보았습니다..
법원에서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된다고 그렇게 판결이 나왔고요 ...
제주위에 아는분도 저 같은 경우데 받았다고 하시네요 ..??
이럴 경우 받을수 있는건가요 ...??
노동부에 그당시에도 지금도 문의 결과 ..
안된다고 하시던데 ??
일딴 노동부에 인터넷 민원 접수는 하였습니다 ...
작년에 알아본 결과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에서는 받을수 있다고 하셨고요 ..?
받을수 있다 .. 밥을수 없다 ..
확실히 알고 싶네요 ...??
대부분 사람들은 그건 불법이라고 하던데요 ...??
빠른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