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정규근로자의 고용안정을 해치고 지나치게 짧으면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방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기업의 일시적인 전문인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파견기간을 1년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어떠한 사유로 15개월 계약을 했는지 알수 없으나 1년을 초과하는 파견계약을 체결할 경우 파견법 44조[벌칙]에 의거 1년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계약을 2회이상 하였다 하더라도 2년미만일 경우에는 고용의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파견 근로자인데 처음 계약 당시 계약 기간은 1년이 아니라 15개월로 계약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연장을 하면서 9개월만 계약한다고 합니다.
>
>1) 1년을 계약하면 2년을 초과하여 고용의무가 있어 그러는것 같은데 9개월만 계약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
>2) 파견근로 계약 기간은 1년 이하로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처음 계약한 15개월의 계약은
>1회가 아닌 2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
>3) 이번에 계약하면 3번째 계약이니 2회 연장이 되니 자동적으로 고용되지 않나요?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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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정규근로자의 고용안정을 해치고 지나치게 짧으면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방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기업의 일시적인 전문인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파견기간을 1년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어떠한 사유로 15개월 계약을 했는지 알수 없으나 1년을 초과하는 파견계약을 체결할 경우 파견법 44조[벌칙]에 의거 1년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계약을 2회이상 하였다 하더라도 2년미만일 경우에는 고용의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파견 근로자인데 처음 계약 당시 계약 기간은 1년이 아니라 15개월로 계약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연장을 하면서 9개월만 계약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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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을 계약하면 2년을 초과하여 고용의무가 있어 그러는것 같은데 9개월만 계약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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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견근로 계약 기간은 1년 이하로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처음 계약한 15개월의 계약은
>1회가 아닌 2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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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번에 계약하면 3번째 계약이니 2회 연장이 되니 자동적으로 고용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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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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