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4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교섭의 효력시기에 따라서 임금인상분 소급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1차교섭에서 사용자가 사용자단체에게 교섭권을 위임하여 임금협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시행시기를 1차교섭 합의일로 되어 있다면 그후에 퇴사하는 조합원에게 소급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행시기가 지부의 교섭을 통해 합의된 특정일에 소급이 된다면 퇴사한 조합원에게는 소급분이 발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정산도 소급적용이 인정될 경우 포함하여 계산이 되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정산시 소급분을 제외후 정산하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 이전 퇴직자에게 임금인상분이 소급지급되지 않는다 ( 1995.11.21, 근기 68207-1877 )

[질 의]

우리공단 임·직원의 매년 임금인상 체계는 전년도에 재경원 “정부투자기관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된 재원으로 익년도에 건교부로 부터 보수규정개정 승인을 받은 후 소급적용하여 시행되고 있음. 보수규정개정 승인을 받기 이전에 퇴직한 자에게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은 체결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보수규정 개정 등으로 임금인상률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보수규정ㆍ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나 행정해석의 입장임. 따라서 임금인상 결정일(보수규정 개정 승인일) 이전 퇴직근로자에 대해 소급인상분을 적용하려면 별도의 특약을 규정하여야 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단체협약에 매년4월1일부터 임금인상이 된다고 되어있고
>올해는 임금협상이 늦어 8월9일 임금협상이 (가합의)되고
>8월15일 퇴사하였다면 임금인상분과 퇴직금이 소급적용
>되는지요
>노조가 민주노총 금속노조라 임금교섭을 1차로 인천지부에서
>하고 2차로 지회에서 교섭을 하는데 1차교섭에서 (8월9일)
>15000원을 합의하고 2차로(15일이후) 15000원을 합의 하였다면
>1차합의로 결정된15000원에 대한소급분을 적용받을수있는지요
>*회사는 인천지부와인천지역회사 대표와 합의를 인정하고
> 성실히 이행한다고 하는 협약을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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