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u590 2006.10.23 12:51
단체협약에 매년4월1일부터 임금인상이 된다고 되어있고
올해는 임금협상이 늦어 8월9일 임금협상이 (가합의)되고
8월15일 퇴사하였다면 임금인상분과 퇴직금이 소급적용
되는지요
노조가 민주노총 금속노조라 임금교섭을 1차로 인천지부에서
하고 2차로 지회에서 교섭을 하는데 1차교섭에서 (8월9일)
15000원을 합의하고 2차로(15일이후) 15000원을 합의 하였다면
1차합의로 결정된15000원에 대한소급분을 적용받을수있는지요
*회사는 인천지부와인천지역회사 대표와 합의를 인정하고
성실히 이행한다고 하는 협약을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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