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4 1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최저임금법이 지난 05. 5.31.자로 개정이 된 상황이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감액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시행일을 07. 1. 1.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와 무관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청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감시.단속직에 대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되 내년에는 우선 30%를 감액한 시급을 지급하라고 하며 또한 홍보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국회 동의 절차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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