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5 1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이 부도났다 하더라도 등기이사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인 채무를 사유로 등기이사의 개인재산을 가압류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대보증등으로 보증을 선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여 퇴직금 및 미지급월급등에 대해서 체당금 제도를 통해서 3년치 및 3개월치 퇴직금, 월급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법인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면 일반 근로자보다 체당금을 받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의만 이사일뿐 실제 근무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체당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체당금 전문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
>저는 개인회사에 1999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006년 4월 30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중간 2000년 6월 30일에 법인으로 전환하였구여...
>직원으로 있으면서 2004년 5월에 법인등기부 등본상에 명의만 이사로 올라있습니다.
>
>처음 입사당시 자금이 여유로운 편은 아니였으나, 해가 갈수록 회사가 어려워 지더군요.
>6명되던 직원이 제가 퇴직할 무렵엔 저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랜기간 근무하면서 사장님과도 가족같이 지내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급여가 밀려도 사정이 안좋으니까... 하면서... 이해하면서 넘어가다 보니깐
>퇴직할 무렵엔 5개월치 월급과  퇴직금이 남아 있는 상태더군요.
>
>여하튼 사장님께선 어떻게 해서든 밀린돈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해 주시마 하셔서 아무런
>서류없이 믿고 나왔는데, 얼마전 아는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회사 사정이 너무나
>안좋아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하더군요.. 아직 폐업처리는 안된것 같은데, 사장님이 재산을
>정리하여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도피했다고 하더군요....
>(근무당시 마음고생이 여기에 나타내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
>
>질문입니다.
>
>1) 법인부도시 등기이사 개인재산으로 가압류라든가 그런게 올수 있나요?
>    따로 연대보증 선것은 없습니다.
>
>2) 밀린 급여와 퇴직금에 대해서 일부라도 구제받을수 있는길은 없을까요?
>    법인대표의 재산은 현재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혹시 체당금 신청 자격은 있는지요?
>
>이상,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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