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4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중도입사자의 연차휴가를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05년 3월부터 06년 2월까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50453

입사일부터 정산기준월인 2월까지 기간을 정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면 06년 2월 이전기간에 대해서 근속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되며 월차휴가는 개정법 시행일 이전까지 월 1일씩 6월달까지 발생하는 월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7월부터는 법개정으로 인하여 월차휴가는 더이상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음년도 2월까지 근무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 부여되지만 10월달에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차휴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년도 7월 1일 부로 주 40시간제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회계년도 단위의 일률적 연차 휴가를 부여 하고 있고요
>
>궁금한점은
>개정법 이전과 이후에 대한 휴가 일수 산정 입니다.
>
>예로--
>2005년 3월 2일날 입사 하고 2006년 10월 19일날 퇴직 한 직원의 경우
>우선..2006년 2월달에 미사용 연월차 수당을 지급 하였고.(휴가 정산이 2월달 입니다.)
>--->입사일(2005-03-02) 부터 정산일(2006-03-02)까지 11개월로 해서 11일의 월차수당...
>---> 1달 모자른 1년 근무자라 연차 수당은 없고요..
>
>.그럼 ..
>지침에 보면....
>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연차휴가 산정시점이 도래한 경우에는 산정대상기간에 개정법 시행이전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일할계산을 하지 않고 개정법에 따라 연차 휴가를 부여함.
>
>에 의해
>3월,4월,5월,6월 까지 미사용 월차 4일발생..
>개정법에 따라 15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 해야 하는지..>>
>아니면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해야 하는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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