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5 10: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2주에 한번씩 구직활동을 입증을 해야만 지급이 되는 바 귀하가 해외로 이주를 할 경우 단기간이라면 해외에서 구직활동을 한 입증자료를 추후 제출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장기간 체류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해외에서 구직활동을 한 경우 실업인정 가능여부 ( 1998.09.07, 실업 68430-446 )

[질 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해외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출국하였다가 1, 2개월후 구직활동 증명서(면접확인서)를 지참하여 귀국후, 도래하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해외 체류기간 전체에 대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업인정 가능 여부

[회 시]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고용보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하여 2주간에 1회씩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14일간의 구직활동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함. 다만, 해외에서의 구직활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임. 즉, 해외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국내의 광역구직활동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어 구인자와의 면접을 위해 출국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실업인정일 변경사유에 해당되므로 귀국후 즉시 실업인정일 변경처리를 하여 귀국전 마지막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하여만 실업인정을 하여야 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중에 배우자의 장기간 해외 근무가 확정되어 주재파견으로 가족이 함께 나가야할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실업급여 수급 당사자는 해외로 나가도 취업하는건 아니구요 배우자와의 동거와 부양을 위해 함께 나가는 거고요 해외 체류기간은 3~4년정도가 걸린다고 하면
>그동안 받았던 실업급여랑 남아 있을 실업 급여 수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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