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4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및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의 직접보상과 산재보험에 의한 간접보상 두가지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치료비 전액과 사고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등을 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거부한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신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로금은 이와 별도로 사업주의 과실여부를 따져서 사업주의 과실분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업무상 사고라 하여 무조건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후 사업주의 과실여부를 판단하여 청구를 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2주전쯤에 회사내에서 일을하다가 손가락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
>동료직원3명과 함께 무거운 짐을 옮기다가 앞사람이 짐을 놓치는 바람에 손가락이 짐과 계단사이에 끼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
>급히 병원으로가서 치료를 받은 결과 뼈에는 이상이 없고 단지 인대나 혈과쪽에만 손상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물리치료, 침치료 등을 통해 현재는 통증이 없는 상태이나 가운데 손가락이 휘어지게 되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휘어진 손가락의 원상복귀가 힘들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이 휜 상황이 아니라 특별히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나, 외관상으로보 보기 흉하고, 다른 동료얘기로는 한쪽손가락이 휘면 다른손가락도 휜다는 등 여러가지 않좋은 부분에 대해 말들을 많이 합니다.
>
>회사측에서는 치료비 및 물리치료비만을 보상해주겠다고 합니다. .
>개인적으로  산재처리나 위로금등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저희회사는 서울에 있으며 근로자는 약 250명 정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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