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통사임금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근무하는 전체기간동안 5인이상이었다면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1년 6개월이면 1년 6개월치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퇴직금 정산시 근속기간은 아르바이트, 일당직등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기간에 대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로 3개월 근무후 정직원으로 11개월 근무했다면 총 14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무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했던 직장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중식 레스토랑 인데요...
>2004년 7월에 제가 처음 그회사에 아르바이트로 입사했습니다..
>입사 당시 직원 9명 일당 1명 이렇게 일하고 있었구요..
>제가 3개월째에 정직원으로 올라가면서 4대보험및 퇴직금 이 있다고 했구요..
>제가 사정상 빛때문에 4대 보험및 세금은 안내고 일을 하게 돼었습니다..
>급여는 통장으로 받고요.. 그렇게 일을 하던중 2006 년 9월28일날 금요일(추석연휴 4일전)
>사장님께서 점심때 직원들을 모아두고는 오늘 까지만 장사를 하고 문을 닫는다고 하였습니다..
>문 닫는 이유는 장사가 안돼서 ㅎ라고 했습니다....   그때 정직원 5명이 었구요...
>여기서 문제는 퇴직금인데요... 저희 직원중 4명이 퇴직금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중입니다.. A직원 월급 155만원 B직원 월급 300만원 C직원 월급 120만원 D직원 월급 130만원
>A직원 1년 11개월째구요... B직원 2년11개월 3주째(딱 7일모자름)
>C직원은 11개월3주 (딱 7일 모잘라서 1년안됨) D직원은 10개월째 입니다..
>여기서 A직원은 저구요 정직원 된지 1년 11개월째 입니다...
>제가 4대보험 가입하고 세금을 내고 한건 올해 1월부터 구요 그전까진 빛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사장님 께서 하는 말이 A직원 1개월 모자르니 1년치만 준다...
>B직원 1개월 모자르니 2년치만 준다... C직원 7일 모자르니 퇴직금 없다... D직원 2개월 모자르니
>퇴직금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A,B,C,D 직원다 사장님이 말한데로 퇴금을 그렇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구요...
>회사가 패업하기 30일전에 미리 직원에게 말을 해야한다고 했는데요...
>당일날 오늘까지만 장사하고 문닫는다고 폭탄발언한 저희 사장님께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점심때 모여서 얘기 할때 사장님이 일자리 알아봐주겠다 라고 했는데요
>저희 직종이 주방 일이다 보니.. 아무데나 막 가서 일할수 있는게 아니라서요... 다들 거부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해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참 저희 사장님 그때 2주후 패업신고 하고 같은 자리에 같은 간판 걸고 어제부터 장사 다시
>시작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사장님이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석연휴 4일전에 패업이라 이건 직원들 떡값주는것도 아깝고 다음달로 넘어가면
>직원들중 3명이 퇴직금 1년치 더 올라라고 하니 패업하고 3주후에 쉬다가 다시 그자리에
>장사 다시 하는걸로 봈게 안보여서요...
>꼭좀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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