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규모(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 : 2인
* 사업장 소재 : 서울
* 근무지 : 피부관리 및 미용을 해주는 병원
* 근로시간 : 월,화,목 ===> 10:00~19:00
수, 금 ====> 10:00~21:00
토 =====> 10:00~15:00
일 : 휴무
계약서에 근무시간은 위와 같이 적혀있으나 수술이 있는 등의 특별히 일이 있는 날은
1~2시간 일찍 출근하기도 하고, 1~2시간 늦게 퇴근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일찍출근 혹은 늦게퇴근하는 날이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4일이상)
질문1 >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O/T에 대한 할증(150%)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O/T에 대한 수당은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정상근로시간의 시급대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출퇴근체크는 하고있지 않습니다. 즉 O/T를 했다는 증거자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질문2 > 바쁘면 점심시간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일을
하는데도 근로시간에서 점심시간은 빼야 하는지요?
즉 점심시간에 일한것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3 > 계약서에 임신 후 4개월후에는 사용자의 임의로 퇴사처리시킨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유효한 조항이라 할 수 있는지요?
질문4 > 근로자가 어느날 갑자기 인수인계 없이 사직통보를 해도 법적인 처벌이나
벌금등의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지요?
질문5 >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질문6 > 사용자가 계약서보다 일찍 출근할 것을 강요한다면 이에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지요?
질문6-2 > 이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해고를 할 경우 대응할 방법은 없는지요?
여러가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참으로 답답하고 힘들어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잘 대해주는가 싶더니 날이 가면 갈수록 업무량을 늘리면서 사람을 죄어
오는데 미치겠네요.
* 사업장 소재 : 서울
* 근무지 : 피부관리 및 미용을 해주는 병원
* 근로시간 : 월,화,목 ===> 10:00~19:00
수, 금 ====> 10:00~21:00
토 =====> 10:00~15:00
일 : 휴무
계약서에 근무시간은 위와 같이 적혀있으나 수술이 있는 등의 특별히 일이 있는 날은
1~2시간 일찍 출근하기도 하고, 1~2시간 늦게 퇴근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일찍출근 혹은 늦게퇴근하는 날이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4일이상)
질문1 >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O/T에 대한 할증(150%)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O/T에 대한 수당은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정상근로시간의 시급대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출퇴근체크는 하고있지 않습니다. 즉 O/T를 했다는 증거자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질문2 > 바쁘면 점심시간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일을
하는데도 근로시간에서 점심시간은 빼야 하는지요?
즉 점심시간에 일한것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3 > 계약서에 임신 후 4개월후에는 사용자의 임의로 퇴사처리시킨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유효한 조항이라 할 수 있는지요?
질문4 > 근로자가 어느날 갑자기 인수인계 없이 사직통보를 해도 법적인 처벌이나
벌금등의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지요?
질문5 >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질문6 > 사용자가 계약서보다 일찍 출근할 것을 강요한다면 이에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지요?
질문6-2 > 이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해고를 할 경우 대응할 방법은 없는지요?
여러가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참으로 답답하고 힘들어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잘 대해주는가 싶더니 날이 가면 갈수록 업무량을 늘리면서 사람을 죄어
오는데 미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