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5 1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명시하신 노동부 행정해석처럼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전체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판단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변경되는 과정에서 사업체의 아무런 변화없이 법인으로 변경되었다면 자동승계가 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사 퇴직을하면서 퇴직금정산이 문제가되어 문의드립니다.
>
>
>2005년11월1일 채널아이 입사 (개인사업체)
>2006년1월1일 제이와이씨소프트로 법인전환
>두회사 모두 사업주는 동일합니다.
>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면서 근로자, 근로장소, 사업업종, 사업형태 등이 바뀐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채널아이입사때 1부만 작성함. ("1년근무시 마다 법정퇴직금(1개월분)을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제이와이씨소프트 에서는 별도 근로계약서 작성 안함. (자동승계된것으로 인식하고 근무함)
>2006년3월에 연봉만 5%인상됨.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제이와이씨소프트를 2006년10월31일자로 퇴사예정.
>
>작년 입사부터 지금까지 상황입니다.
>
>근데 문제는 퇴사결정을 내리고 사장님과 퇴직금 문제를 얘기하던중...
>작년 개인법인때 회계처리가 모두끝났다는 말씀을하시면서..
>금번 법인의 회계처리상 10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법정퇴직금 지급을 할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
>그래서 사장님왈~
>그래도 작년부터해서 딱 1년을 회사에서 근무했으니 1개월치 급여를 더 주겠다 하십니다.
>퇴직금이  아니고 1개월치 급여를 플러스 해서 이번달 급여일에 같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에 따른 세금은 당신이 감수해야한다.
>
>회사로서는...법정퇴직금을 안줘도 되는 상황인데.. (회사 and 회계사무소의 판단이죠)
>그래도...신경써서 1개월치 더주면...당신이 세금정도는  감수해야하는거 아니냐?? 라는 말이죠.
>
>근데 제가 세금부분을 좀 알아보니까..소득세가 현재 4만원정도 낸다치면...2달치 월급을 한꺼번에 받았을때..10배가까이 불어나더라구.
>대략 40만원이 되는거죠.
>
>그래서..저는...이렇게 많은 세금을 감수 할 상황도 아니거니와...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말한 상황입니다.
>
>
>
>(제가 노동법에 검색한 결과)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신설회사가 종전회사와 실체,사업의 동질성(사업의 내용,자산,구성원)에 있어서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서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회사의 명칭과 조직이 신설회사로 변경된 경우에 불과하다면, 근로자가 신규입사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승계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부여를 위한 계속근로연수의 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
>참고할 만한 노동부 행정해석 : 1988.02.05, 근기 01254-2062
>
>"기업의 형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체 자체가 실질적인 동질성을 잃지 아니하며 조직변경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형식적인 퇴사 및 신규입사절차를 취하였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산되어야 함."
>
>2. 연봉제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연봉총액 0000원중 000원은 몇시간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으로 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당연히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있음은 당연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연장근로 자체에 대해 회사가 부인하는 경우, 근로자측에서는 '몇월몇일에 몇시간을 연장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출퇴근카드 등)해야할 부담이 있습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동법에서는 이와같이  개인에서 -> 법인으로 사업장이 바뀌어도...근로관계자 자동승계된다로 명시하는데..
>
>
>회사입장에서는 회계사무소에서 그렇게 처리를  못 한다고해서....법정퇴직금으로 처리를 안해주겠다는 거 같거든요.
>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2달치를 받으면서 세금을 스스로 더 내야하는게 맞습니까?
>아니면..법정퇴직금으로 처리안하더라도...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법적으로 법정퇴직금을 요청하는게 맞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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