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가입한지는 180일 이상 되었구요..(1년 이상 되었음)
올해 12월 21일이 출산 예정일이라 출산 휴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읽어보니 06년1월1일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135만원 한도로 90일간의 급여를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한다고 나오는데
제가 일하는 교회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고용보험법 제 15조 및 시행령 제 15조)
원칙: 제조업 500인이하/ 광업 300인이하/ 건설업 300인이하/ 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 기타 100인이하... 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일하는 교회는 부산 부곡중앙교회이며 직원이 5명이거든요. 그럼 우선 지원 대상기업에 포함되는거죠?
그리고 울 교회는 연봉제로 급여를 지급하는데 저의 월 급여는 1,000,000원 입니다.
그러면 출산휴가때 고용안정센터에서 받을수 있는 급여는 월 100만원이 맞는지요?
그리고 출산휴가때 제 이름으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청구 되나요?
출산휴가때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만 청구 된다 들어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해 12월 21일이 출산 예정일이라 출산 휴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읽어보니 06년1월1일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135만원 한도로 90일간의 급여를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한다고 나오는데
제가 일하는 교회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고용보험법 제 15조 및 시행령 제 15조)
원칙: 제조업 500인이하/ 광업 300인이하/ 건설업 300인이하/ 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 기타 100인이하... 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일하는 교회는 부산 부곡중앙교회이며 직원이 5명이거든요. 그럼 우선 지원 대상기업에 포함되는거죠?
그리고 울 교회는 연봉제로 급여를 지급하는데 저의 월 급여는 1,000,000원 입니다.
그러면 출산휴가때 고용안정센터에서 받을수 있는 급여는 월 100만원이 맞는지요?
그리고 출산휴가때 제 이름으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청구 되나요?
출산휴가때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만 청구 된다 들어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