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5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당의 명칭과 상관없이 전체근로자에게 지급이 된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숙소를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만 세탁비, 숙소보조비가 지급이 된다면 이는 복지 또는 은혜적 성질을 가진 수당으로 판단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건설회사로
>
>현장 근무자 중,
>
>현장의 숙소를 사용하지 않는 직원에 한하여
>
>숙소보조비와, 세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시
>
>'숙소보조비'와 '세탁비'를 넣어야 하는 것인지
>
>궁금합니다.
>
>명쾌하고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평안한 하루..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취업규칙 2006.10.25 588
☞취업규칙 2006.10.26 582
월차에 관해서요^^ 2006.10.25 606
☞월차에 관해서요^^ 2006.10.25 680
계약직의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문의 2006.10.25 796
☞계약직의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문의 2006.10.25 1226
사측의 부당한 재계약조건에 대한 상담요청합니다. 2006.10.25 589
☞사측의 부당한 재계약조건에 대한 상담요청합니다. 2006.10.25 778
산재요양중이고 민사소송준비중입니다. 2006.10.25 2574
☞산재요양중이고 민사소송준비중입니다. 2006.10.28 2793
실업급여와 임금 인상분 소급에 대한 문의 2006.10.24 770
☞실업급여와 임금 인상분 소급에 대한 문의 2006.10.25 724
퇴직금의 관한 궁금증입니다. 2006.10.24 612
☞퇴직금의 관한 궁금증입니다. 2006.10.25 648
조정신청에 대해서 2006.10.24 777
☞조정신청에 대해서 2006.10.25 892
퇴직금... 2006.10.24 1378
☞퇴직금...(월급에 포함되는 퇴직금) 2006.10.25 1249
숙소보조비, 세탁비의 평균임금 계산?? 2006.10.24 986
» ☞숙소보조비, 세탁비의 평균임금 계산?? 2006.10.25 2769
Board Pagination Prev 1 ... 2933 2934 2935 2936 2937 2938 2939 2940 2941 2942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