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u34 2006.10.25 11:51


안녕하세요. 저는 파견직 2년 종료후, 대기업(500인 이상 근무) 에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계약만료시점 : 07.1.29
희망출산휴가시점 : 07.3.15~07.6.15(출산예정일 4.15)



Q1)
만약 회사에서 임신사실을 알고, 내년 1월 재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저는 출산휴가(유급)을 신청할 수는 없게 되나요?

Q2)
재계약을 했을 경우,회사 계약서 상에는, 휴직기간은 2개월까지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휴직기간과 별도로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육아휴직 10개월을 받고, 그 뒤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도 가능한지요?

Q3)
500인 이상 대기업일 경우, 출산휴가에 따른 유급은 90일동안 노동청에서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60일은 노동청, 30일은 대기업에서 줘야 하는 강제의무사항인가요?


Q4) 같은 기업에 파견직2년 근무, 계약직 2년 근무시 실업급여 청구할때는 총 근무년수가 4년이 되나요? 아니면, 2년이 되나요?

바쁘신데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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