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전 계약직 으로 입사했습니다.
일은 C호텔에서 하고, 소속은 휴먼인텔리전스 라는 인력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입사일은 올해 10.13일 입니다. 저희 식당 인원(조리부분)만 해도 10명이거든요. 사업장은 인천공항이고, 제가 속해 있는 휴먼인텔리전스는 주소가 서울 광진구 중곡동 341-29 광동빌딩 8층 입니다.
https://www.nodong.kr/403125
여기에서 "판례.행정해석" 란에 보면은
월중 입사자의 월차휴가 부여기준 (임1963.4.17. 근기 1455.9-6515)
"월차휴가에 있어 1월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가 취업한 날로부터 역(달력)에 따라 만으로 계산할 것이고, 당해 기간 개근여부에 따라 월차휴가의 부여여부가 결정될 것이나,사용자가 사업운영의 편의상 이를 역월에 의함으로써 당해 월이 중간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초월은 취업일 이후의 개근여부에 따라 처리하여야 타당함"
여기서 보면 "사업자가 사업운영의 편의상 이를 역월에 의함으로써 당해 월이 중간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초월은 취업일 이후의 개근여부에 따라 처리하여야 타당함" 이렇게 명시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전 11월 12일이 누나의 결혼식 인데요. 제가 10.13일에 입사를 해서 10월31일까지 만근을 했을 경우 당연히 11월달에는 월차가 생기는거 아닌가요?
수고 많으십니다^^
전 계약직 으로 입사했습니다.
일은 C호텔에서 하고, 소속은 휴먼인텔리전스 라는 인력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입사일은 올해 10.13일 입니다. 저희 식당 인원(조리부분)만 해도 10명이거든요. 사업장은 인천공항이고, 제가 속해 있는 휴먼인텔리전스는 주소가 서울 광진구 중곡동 341-29 광동빌딩 8층 입니다.
https://www.nodong.kr/403125
여기에서 "판례.행정해석" 란에 보면은
월중 입사자의 월차휴가 부여기준 (임1963.4.17. 근기 1455.9-6515)
"월차휴가에 있어 1월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가 취업한 날로부터 역(달력)에 따라 만으로 계산할 것이고, 당해 기간 개근여부에 따라 월차휴가의 부여여부가 결정될 것이나,사용자가 사업운영의 편의상 이를 역월에 의함으로써 당해 월이 중간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초월은 취업일 이후의 개근여부에 따라 처리하여야 타당함"
여기서 보면 "사업자가 사업운영의 편의상 이를 역월에 의함으로써 당해 월이 중간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초월은 취업일 이후의 개근여부에 따라 처리하여야 타당함" 이렇게 명시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전 11월 12일이 누나의 결혼식 인데요. 제가 10.13일에 입사를 해서 10월31일까지 만근을 했을 경우 당연히 11월달에는 월차가 생기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