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6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에 퇴직금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 규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서 변경해야만 적법한 변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변경 동의를 개별 근로자에게 얻은 상황이라면 노동부등에서는 이를 인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별도로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실시한 중간정산은 적법한 중간정산이라 볼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들 노동자들을 위해 힘쓰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2002년부터 2003년까지 퇴직금을 매월 단위로 (총연봉의 1/12) 받다가 회사에서 세금을 적게 낼수 있다는 명목으로 2004년 부터 퇴직금을 (총연봉의 1/13)연말에 중간정산 하기로 했다며 중간정산을 하지 않으면 안준다는 것입니다.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넘어갈때 연봉계약서도 별도로
>작성하지도 않고, 임금도 동결인데 이렇게 퇴직금 부분을  사측 맘대로 할수있습니까?
>그리고 사측에서는 취업규칙도 2005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취업규칙 동의 과정도 아닌데  불이익 변경으로 간주 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변경시 직원들의 동의 과정도  지역국사별로 부사장이 직접 식사대접하면서 그자리에서
>동의를 받아 갔습니다... 자율의사다 그런것은 기대도 하지 못했죠..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 휴가에 대해서.. 2006.10.26 587
계약직 퇴직금 관련 2006.10.25 705
☞계약직 퇴직금 관련 2006.10.25 577
회사에서 자격상실신고를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여 ? 2006.10.25 1060
☞회사에서 자격상실신고를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여 ? 2006.10.25 945
사직자의 채권가압류에 의한 급여공제액 처리 방법 2006.10.25 1135
☞사직자의 채권가압류에 의한 급여공제액 처리 방법 2006.10.28 1616
취업규칙 2006.10.25 588
» ☞취업규칙 2006.10.26 582
월차에 관해서요^^ 2006.10.25 606
☞월차에 관해서요^^ 2006.10.25 680
계약직의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문의 2006.10.25 796
☞계약직의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문의 2006.10.25 1226
사측의 부당한 재계약조건에 대한 상담요청합니다. 2006.10.25 589
☞사측의 부당한 재계약조건에 대한 상담요청합니다. 2006.10.25 778
산재요양중이고 민사소송준비중입니다. 2006.10.25 2569
☞산재요양중이고 민사소송준비중입니다. 2006.10.28 2793
실업급여와 임금 인상분 소급에 대한 문의 2006.10.24 770
☞실업급여와 임금 인상분 소급에 대한 문의 2006.10.25 724
퇴직금의 관한 궁금증입니다. 2006.10.24 612
Board Pagination Prev 1 ... 2926 2927 2928 2929 2930 2931 2932 2933 2934 2935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