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을 했으나 사업주가 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귀하가 직접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더이상 근무를 할 수 없어 퇴사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신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직권으로 상실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기존 업무를 도저히 할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1년 5개월을 다니다 허리를 다쳐서 더이상 회사생활을 할 수 없어 퇴사 하고나서 회사에서
>
>는 퇴직금도 주지 않고 있고 자격상실신고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고 자 했지만 회사에서 부당하게 계속해서 근로자의 인권을 너무 침해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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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습니다. 근로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렇게 회사가 부당하게 하면 노동진정서를
>
>어떻게 제출해야 합니까 ?
>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까 ?
>
>궁금합니다 .
퇴직을 했으나 사업주가 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귀하가 직접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더이상 근무를 할 수 없어 퇴사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신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직권으로 상실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기존 업무를 도저히 할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1년 5개월을 다니다 허리를 다쳐서 더이상 회사생활을 할 수 없어 퇴사 하고나서 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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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퇴직금도 주지 않고 있고 자격상실신고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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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자 했지만 회사에서 부당하게 계속해서 근로자의 인권을 너무 침해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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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습니다. 근로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렇게 회사가 부당하게 하면 노동진정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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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제출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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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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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