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였다면 더이상 법정휴가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잔여일을 근로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가신청을 반려한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볼수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날이 10월 31일이며
>
>
>1. 법정부여휴가(2003.7.29입사이후 2006년10월31일까지) : 25개
>2.사용휴가내역
> 2003년 3개
> 2004년 9개
> 2005년 9개
> 2006년 8.5개
> 총 29.5개
>3. 총 4.5개 초과입니다.(추가적인 급여차감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10월 31일(퇴사예정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라고 오늘 26일 매일을 받았고 물론, 공지 된 사항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번달에 휴가를 쓸 일이 있는데..
>미리 공지가 되어 있고 미리 메일을 받았더라면 휴가를 쓰는 일은 없었을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서 없는지요~~
>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였다면 더이상 법정휴가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잔여일을 근로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가신청을 반려한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볼수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날이 10월 31일이며
>
>
>1. 법정부여휴가(2003.7.29입사이후 2006년10월31일까지) : 25개
>2.사용휴가내역
> 2003년 3개
> 2004년 9개
> 2005년 9개
> 2006년 8.5개
> 총 29.5개
>3. 총 4.5개 초과입니다.(추가적인 급여차감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10월 31일(퇴사예정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라고 오늘 26일 매일을 받았고 물론, 공지 된 사항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번달에 휴가를 쓸 일이 있는데..
>미리 공지가 되어 있고 미리 메일을 받았더라면 휴가를 쓰는 일은 없었을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서 없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