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6 10: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였다면 더이상 법정휴가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잔여일을 근로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가신청을 반려한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볼수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날이 10월 31일이며
>
>
>1. 법정부여휴가(2003.7.29입사이후 2006년10월31일까지) : 25개
>2.사용휴가내역
>   2003년  3개
>   2004년  9개
>   2005년  9개
>   2006년  8.5개
>  총         29.5개
>3. 총 4.5개 초과입니다.(추가적인 급여차감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10월 31일(퇴사예정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라고 오늘 26일 매일을 받았고 물론, 공지 된 사항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번달에 휴가를 쓸 일이 있는데..
>미리 공지가 되어 있고 미리 메일을 받았더라면 휴가를 쓰는 일은 없었을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서 없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 휴가에 대해서.. 2006.10.25 791
» ☞퇴직 휴가에 대해서.. 2006.10.26 587
계약직 퇴직금 관련 2006.10.25 705
☞계약직 퇴직금 관련 2006.10.25 577
회사에서 자격상실신고를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여 ? 2006.10.25 1060
☞회사에서 자격상실신고를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여 ? 2006.10.25 945
사직자의 채권가압류에 의한 급여공제액 처리 방법 2006.10.25 1141
☞사직자의 채권가압류에 의한 급여공제액 처리 방법 2006.10.28 1641
취업규칙 2006.10.25 588
☞취업규칙 2006.10.26 582
월차에 관해서요^^ 2006.10.25 606
☞월차에 관해서요^^ 2006.10.25 680
계약직의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문의 2006.10.25 796
☞계약직의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문의 2006.10.25 1226
사측의 부당한 재계약조건에 대한 상담요청합니다. 2006.10.25 589
☞사측의 부당한 재계약조건에 대한 상담요청합니다. 2006.10.25 778
산재요양중이고 민사소송준비중입니다. 2006.10.25 2574
☞산재요양중이고 민사소송준비중입니다. 2006.10.28 2793
실업급여와 임금 인상분 소급에 대한 문의 2006.10.24 770
☞실업급여와 임금 인상분 소급에 대한 문의 2006.10.25 724
Board Pagination Prev 1 ... 2933 2934 2935 2936 2937 2938 2939 2940 2941 2942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