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6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소속된 용역회사에서 파견법상 불법파견이 적발되어 귀하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가 불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귀하가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였디면 해고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역회사에서 퇴사후 정규직 회사로 입사하는 것을 귀하가 계약서를 작성함으로 인하여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파견법...?
>
>2005년 11월20일에 용역회사와 1년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그런데 2006년 10월10일날,.10월2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문자메세지통보받았습니다..
>
>문제는 퇴직금이였습니다..10월2일자로 이전에 계약만료된 직원은 퇴직금정산이 된다고
>
>하고 10월2일후에 계약만료될 직원은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고나선 정규직으로
>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저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지않았지만 계약서를 작성
>
>안할시에는 자동퇴사라더군요... 용역회사가 파견법에 걸려 무조건 정규전환해야 되는
>
>상황이 된겁니다... 정규전환한 회사에서는 근로기간을 인정안해주어서 저는 구두상으로
>
>다른 용역회사로 간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지금은 마음이 바뀌어서 그냥정직으로 남겠다는데
>
>안된다고 하네요..제가가고자 했던 용역회사와는 근로계약을 안한상태인데두요..
>
>이것두 아니구 저것두 아니구 제가 바라는건 파견법에 걸린 용역회사와의 근로계약 유지인데
>
>파견법에 걸린 용역회사와는 근로계약 유지가 안되나요??
>
>아님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가  되나요...
>
>머리가 넘 혼랍스럽습니다...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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