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ungi 2006.10.26 22:13
안녕하세요.
연차 휴가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릴까합니다.

참고로 저희 사업장 단체협약 연차휴가내용은

1.1년근속시 8할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간의 유급 연차휴가를 준다.
2.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1개월간의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4.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 1년간 사용을 보장
5. 회계 연도(1.1~12.31)를 기준으로 휴가의 발생과 미사용한 휴가의 수당 지급

제가 2004년 12월 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연차를 2일 사용하였으며, 2006년도엔 현재까지 3일 사용하였습니다. 2006년 10월에 근속년수가 5년입니다.
200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몇일이며,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몇일입니까?
200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몇일이며,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몇일입니까?
200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몇일이며,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몇일입니까? (퇴사하지 않고 계속근무 할 경우)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근속년수     연차일수
  1~3             15
  3~5             16
  5~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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