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가지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퇴사직전일에 개인휴가 사용 가능여부
ex)퇴사일이 20일이라면 19~20일을 개인휴가로 사용하고 퇴사처리가 가능하나요?
2. 출장기간중 휴일수당 지급여부
ex)출장기간이 10/27~30 경우 28일(토),29일(일) 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두가지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퇴사직전일에 개인휴가 사용 가능여부
ex)퇴사일이 20일이라면 19~20일을 개인휴가로 사용하고 퇴사처리가 가능하나요?
2. 출장기간중 휴일수당 지급여부
ex)출장기간이 10/27~30 경우 28일(토),29일(일) 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