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이사와 관련해서는 노동자의 개인적 사유로 한 이사 등으로 출퇴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과 무관한 회사의 전근명령, 회사의 주소지이전 등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1년단위 파견노동자의 경우, 1년파견근로기간의 종료이후 회사가 재갱신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사유에 해당하지만, 1년파견근로기간의 종료이후 회사에서 재갱신의 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 재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굳이 실업급여문제만을 놓고 생각한다면 1년파견근로기간의 종료즈음에 회사에서 먼저 귀하에게 재갱신이 어려움을 표시하는 의사를 확보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카드사에 파견직 비정규로 근무하는데요..저희회사는 1년단위로 2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다만 제가 이번이 일년차인데.. 집안사정으로 부모님이 지금도 멀지만.. 좀더먼곳 기본 출퇴근시간 3시간~3시간30분정도 소요되는곳으로 이사를합니다 제가 기간연장 하지않고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런지...
먼저 이사와 관련해서는 노동자의 개인적 사유로 한 이사 등으로 출퇴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과 무관한 회사의 전근명령, 회사의 주소지이전 등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1년단위 파견노동자의 경우, 1년파견근로기간의 종료이후 회사가 재갱신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사유에 해당하지만, 1년파견근로기간의 종료이후 회사에서 재갱신의 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 재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굳이 실업급여문제만을 놓고 생각한다면 1년파견근로기간의 종료즈음에 회사에서 먼저 귀하에게 재갱신이 어려움을 표시하는 의사를 확보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카드사에 파견직 비정규로 근무하는데요..저희회사는 1년단위로 2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다만 제가 이번이 일년차인데.. 집안사정으로 부모님이 지금도 멀지만.. 좀더먼곳 기본 출퇴근시간 3시간~3시간30분정도 소요되는곳으로 이사를합니다 제가 기간연장 하지않고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