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31 10: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년이상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며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실제 5인이상이 근무중이 사업장에서 4인만 고용보험가입이 되어 있거나, 세무소에 5인미만으로 축소신고를 하였다는 사유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업주들이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수는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어머님이 고용보험의 서류상 입퇴사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계속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법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상관없이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으며 퇴직금의 경우도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근로자에 재직기간을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며 월급명세서 또는 월급통장등이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재직기간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2005년 5월부터 2006년 5월말까지 약 1년간 공장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물론 5인 이상되는 사업장이구요. 문제는 어머니는 1년간을 꾸준히 출근하셔서 일을 하셨고
>매달 월급도 받았는데, 회사 내부적으로 어머니가 중간 3개월을 퇴사했다가 재입사한 것으로
>처리하였던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것은 고용보험이 정지되어서 집으로 일반보험료에 대한 고지나 날아와서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중간에 부당하게 퇴사처리된 3개월도 실제
>일은 하고 있었으니까 계속근무연수인 1년에 포함되는지를 알고 싶고요.
>
>제 여자친구가 일하는 회사는 작은 인테리어 회사인데, 직원에게 고용보험은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1년반정도 계속근무하다가 이번달까지를 끝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측에서는 고용보험에 들지 않았으니 퇴직금은 지급할 수 없다라는 주장으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했는데요. 고용보험 미가입과 퇴직금 지급여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제가 찾아보기로는 아무 관련없이 5인이상의 사업장에는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두가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실텐데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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