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k4904 2006.11.02 13:23
안녕하세요
급여가 2개월간 체불되어 사직코자 하는데 사직일자를 향후 1개월 이후로 내야 하는지요.
아니면 현재날짜로 내고 그만 두어도 되는지요?
지금 사직서 내고 바로 그만두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1개월 이후로 사직일자를 낸다는데  1개월 이후로 내고 지금 그만두면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해고처리가 되는지요?
급여 체불로 사직경우 고용보험 수급자격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해고 되면 고용보험 수급자격
여부도 궁금합니다.
회사에선 지금진행하는 일이 일부 손실이 우려 된다고 하여 미리 담당자의 급여를 중지 시킨다고
합니다. 전임자에 의하면 중지한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함.
급여생활자가 2개월 체불이 되니 가정이 심각합니다.
회신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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