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해 현재 노동청에 신고하였습니다.
헌데, 회사에 재산이 전혀 없는거 같습니다. 퇴직하기 전 몇일까지 임금을 준다고 하였는데
아마도 재산을 빼돌리려 시간을 벌었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대표자 명의로 된 회사나 개인 재산이 없다면 이대로 포기해야 되는것인지요.
법인이라 대표이사 외에도 이사직을 맡은 사람이 둘이 더있는걸로 아는데 대표이사 말고는 책임질 사람이 없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헌데, 회사에 재산이 전혀 없는거 같습니다. 퇴직하기 전 몇일까지 임금을 준다고 하였는데
아마도 재산을 빼돌리려 시간을 벌었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대표자 명의로 된 회사나 개인 재산이 없다면 이대로 포기해야 되는것인지요.
법인이라 대표이사 외에도 이사직을 맡은 사람이 둘이 더있는걸로 아는데 대표이사 말고는 책임질 사람이 없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