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3 14: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 프로그램은 근로기준법의 법정퇴직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어떠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법정퇴직금보다 적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이 적게 지급되었다면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법정퇴직금을 상회하는 퇴직금 규정을 상회하는 규정을 시행중이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법정퇴직금에 미달할 경우는 법위반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이트에서 퇴직금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 퇴직금은 회사마다 다른가요 아님 노동법에 정해져 있는건가요.
>
>
>만일 회사에 제가 모르는 자체적인 계산방법이 있다면 그걸 따라야 하나요 아니면 나라에서 정해 놓은 방식대로 해줘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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