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4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등은 연봉총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경우, 당해연도(2007)에는 당해연도(2007)의 퇴직금을 포함시킬 수 없으며, 다음연도(2008)에 전년도(2007)에 최종3개월간의 월급여액 총액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다음년도(2008) 연봉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는 노동부 행정해석에서 권하는 적법한 사례와 적법하지 아니한 사례의 예시입니다. 참조바라며,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자료는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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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 사례
○근로자의 별도요구에 의거 1년 경과시점에서 퇴직금액을 중간정산하여, 중간정산금을 익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2005.1.1. 입사자의 경우 2005.12.31.까지 계속근로한후 2005년도분 퇴직금을 확정하여 동 금액을 2006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
- 2006년도분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2006년도말에 확정하여 2007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
*다만, 중간정산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요구서에 명시하여야 함

□ 부적법 사례
○근로(연봉)계약서 이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가 없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별도요구에 의거 입사 2년차부터 연봉계약시 퇴직금액을 일정금액으로 사전 확정해 놓고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 2005.1.1. 입사자의 경우 2005.12.31.까지 계속근로한후 2005년도분 퇴직금을 확정하여 즉시 전액 지급한 후,
-2006년분 연봉계약시 당해연도 퇴직금을 사전확정(중간정산)하여 동 금액을 2006년도중에 분할하여 지급
*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이므로 부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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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봉총액에 상여금을 포함시킬지 여부 역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연봉총액에 매년 지급되었던 상여금을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상여금을 제외한채 매월단위로 지급하였던 금액을 기준으로 연봉총액을 잡을지는 노사간에 협의하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겨우에는 연봉총액=기본연봉+상여연봉(연간상여금의 총액)+기타연봉(각종 수당의 총액)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회사에 2002년 10월 5일에 입사하였고 현재 2006년 11월3일 재직중에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개별 연봉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
>따라서 연봉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질의
>  저희 회사에서는 1년 단위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  중간정산을 해 왔습니다.
>  저에 퇴직금 중간정산의 시점은 매년 10월 5일부터 다음해 10월 4일 이 될것입니다.
>  내년 2007년부터 연봉제를 한다면은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되는것인지?
>
>  예를 들어  2006년 이전에 발생한 퇴직금은 중간정산으로 끝나고 연봉제를 시행하게
>  되면은 연봉제 시행일로 부터 시작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는것인지. 아니면은 나중에
>  제가 퇴직할때 전체 재직일 시점으로 ( 입사일로 하여 퇴직일)까지 다시 계산하여 정산을
>  다시 해야 하는 것이 알고 싶습니다.
>
>2. 질의
>   저희 회사에서는 상여금 지급 시점을 1년에 4번을 하고 있습니다.
>   상여금 지급시점 : 신정,구정,하계휴가,추석
>   내년 1월 1일부터 연봉제를 한다면은 제가 2002년 10월5일에 입사을 하였으므로
>   2003년도 신정때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07년 1월 1일부터 연봉제가 된다면은
>   저는 신정때 받아야 할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연봉제를 하므로서 손해를 입게 됩니다
>   따라서 10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여금을 날일 계산으로 하여 받아야 하는것인지
>   알고 싶습니다.
>
>충분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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