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s 2006.11.03 13:57
2005년 6월 1일 입사자 입니다.

개정법 적용하는 회사구요, 2006년 1월 1일에 9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했습니다.
2006년 현재까지 사용한 휴가는 10일 입니다.

이 경우 2007년 1월1일 발생하는 연차 휴가가 몇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산정례"에 따라서 계산해 보면, 2006년1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4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여,
2007년 1월1일에 4일을 포함하여 15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2006년 1월1일에 주어진 9일과 2006년 1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생한 4일의 휴가는 별개 인지요?  그러면, 만약 2006년도 말까지 총 12일의 휴가를 사용한다면, 2007년도1월1일에 발생하는 연차 휴가는 15일에서 3일을 공제한 12일이 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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