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봉제 잔업수당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 생산직 직원 급여체계는 연봉제 입니다.
전에는 일급제로 월 잔업시간만큼을 수당으로 지급해 왔는데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기본급에 한달 잔업 40시간을 기준으로 잔업수당을 책정해서 연봉으로 전환했습니다.
문제는.. 연봉제로 전환한 생산직 직원들은 한달에 잔업을 꼭 40시간을 채워야하며 못채울 경우 시간만큼을 삭감 한다는 조항을 달았습니다. (40시간 초과시에는 추가 수당 없음)
이게 법적으로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연봉제 잔업수당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 생산직 직원 급여체계는 연봉제 입니다.
전에는 일급제로 월 잔업시간만큼을 수당으로 지급해 왔는데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기본급에 한달 잔업 40시간을 기준으로 잔업수당을 책정해서 연봉으로 전환했습니다.
문제는.. 연봉제로 전환한 생산직 직원들은 한달에 잔업을 꼭 40시간을 채워야하며 못채울 경우 시간만큼을 삭감 한다는 조항을 달았습니다. (40시간 초과시에는 추가 수당 없음)
이게 법적으로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