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간이 정함없는 근로계약서(정규직)를 작성후 근로기간중 근로조건의 변동시
예를들어 급여인상등의 조건변동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되는지요?
저희회사는 호봉제로 매년 자동 호봉인상되며, 별도로 급여인상이 되는데
정규직사원이 사유발생시 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이 정함없는 근로계약서(정규직)를 작성후 근로기간중 근로조건의 변동시
예를들어 급여인상등의 조건변동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되는지요?
저희회사는 호봉제로 매년 자동 호봉인상되며, 별도로 급여인상이 되는데
정규직사원이 사유발생시 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