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4 12: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1일 목표량의 초과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이내로 근로하는 상태에서 목표량 달성을 이유로 추가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목표량 미달성시 추가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냥 회사내 자율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일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근로에도 불구하고 목표량이 미달하였다고 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량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손해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량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전액 지급이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불량손해금을 회수할 수는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례를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불량금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한 금액만큼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하루정해진 물량이 잇고 그 물량보다 초과달성할경우 잔업수당을 더 주고 그 물량이안나올경우 하루 잔업수당을 공제 하는데요..정당한 방법인지 궁굼합니다.
>또한 작업자의 실수로 불량이 발생했을경우 불량금액의 50%를 월급에서 공제 하고잇는데요. ( 예)(작업자 50% ,관리자 2%..등등 이런식으로)
>정당한 방법인지 궁굼하구요. 만약 정당하지 못하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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