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는 하루정해진 물량이 잇고 그 물량보다 초과달성할경우 잔업수당을 더 주고 그 물량이안나올경우 하루 잔업수당을 공제 하는데요..정당한 방법인지 궁굼합니다.
또한 작업자의 실수로 불량이 발생했을경우 불량금액의 50%를 월급에서 공제 하고잇는데요. ( 예)(작업자 50% ,관리자 2%..등등 이런식으로)
정당한 방법인지 궁굼하구요. 만약 정당하지 못하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작업자의 실수로 불량이 발생했을경우 불량금액의 50%를 월급에서 공제 하고잇는데요. ( 예)(작업자 50% ,관리자 2%..등등 이런식으로)
정당한 방법인지 궁굼하구요. 만약 정당하지 못하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