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adutk 2006.11.05 08:58
저는 이병원에 근부한지 3개월이 다되어가는데 이틀전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어처구니가 없어서 언제까지 그만두라는 시일을 미처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제가 채용 될 당시 직원 한명이 출산 휴가를 들어가는 상황이었구 지금은 출산 휴가가 끝나서 다시 출근할날이 며칠남지않았습니다. 첨에는 한진료실에 간호사 두명을 둘 생각이었죠. 그리구 행정실에도 실장님이 퇴직을 며칠 남겨 두지않아 새 남자 직원을 채용 했는데 여의치 않아 실장님의 퇴직을 연기하여 직원이 불어나게 되었죠. 요 얼마동안 환자가 많이 줄어 제일 만만한 저를 해고 하길 결정한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붙인 이유는 표정이 밝지 않다고 하셨는데 해고 사유가 되나요? 너무 억울하여 어제 전화로 이제까지 일한 임금외에 두달치의 임금을 더요구했는데 의논을 해 본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내일 다시 출근을 해야되는건지.  직원이  열흘 뒤 출산휴가 에서 돌아올 때 까지  다른 파트 직원을 당분간 대체 할 려는 모양인데요. 제가 요구한 것에 성의없이 대응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려구요.첨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시는데 만 3개월을 다 채우지 못한데대한 불이익은 없는지. 제가 생각한것들이 잘못된건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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