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8 15: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따라서 사업주가 시기를 변경할 권한이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사일을 늦추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를 사업주가 인정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잔여분이 있는 상황에서 퇴사할 경우 잔여일수에 따라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잔여분을 사용후 퇴사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전직원에게 적용하지 않고 개별직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상관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퇴직일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퇴직일이 11월 3일입니다. 그리고 연차가 7개 남아있습니다.
>
>이런경우 연차7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퇴직일을 11월 10일로하여 퇴직금과 11월 급여를 계산할수 있나요?
>
>그리고 퇴사일을 10일로 하여 퇴직금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전직원에게 이런 사항이 적용되지 않고 일부사원만 적용받는것이 적법한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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