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sh80 2006.11.06 09:26
안녕하세요?

퇴직일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일이 11월 3일입니다. 그리고 연차가 7개 남아있습니다.

이런경우 연차7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퇴직일을 11월 10일로하여 퇴직금과 11월 급여를 계산할수 있나요?

그리고 퇴사일을 10일로 하여 퇴직금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전직원에게 이런 사항이 적용되지 않고 일부사원만 적용받는것이 적법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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