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8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cctv 설치로 인하여 정리해고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동일한 사례가 있어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6부해879  태림주택종합관리(주)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판정요지
3. 판단
   본 건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관련 증거자료와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조사·심문한 사항 및 전시 제1의 2. ‘가’ 내지 ‘마’의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사용자의 경비초소 감소에 따른 감원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단지에 CCTV를 설치하고 9개 경비 초소 중 3개 초소를 폐쇄”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CCTV가 설치되었고 소요정원도 9개초소 18명에서 6개초소 12명으로 경비초소 3개소 경비근로자 6명의 인원정원이 축소된 사실, 이 사건 근로자는 2회에 걸쳐 시말서를 제출한 바 있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에 따라 시말서를 제출한 횟수를 참고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경비근로자 중 6명을 선정하여 사직을 권유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해고한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본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판단된다.

cctv설치로 인하여 정리해고를 실시하는 것은 적법하다 볼수 있으나 그 대상자 선정에 객관성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정리해고는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할 사안입니다. 100미만 사업장에서 10인이상을 정리해고할 경우 관할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9조의 2【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①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1월 동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8.2.24 신설)
1. 상시 근로자수가 99인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10인 이상
생략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관리사무소 경리업무를 맡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아파트 경비원들은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최저임금제에 해당이 되지않았는데요. 그런데 2007년 1월 1일부터는 감시. 단속적근로자도 최저임금제에 포함이 된다고 발표가 났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라인경비체제를 cctv체제로 바꾸면서 인원을 30명에서 6명으로 감축할려고하는데요.. 이경우에는 경영상이유(1인당 30만원정도 인상)로 정리해고에 해당이 되는지요??
>만약 정리해고에 해당이 안된다면 그럼 어떤식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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