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6574 2006.11.06 18:13
제가 현재
기본급 1,000,000
식대비 250,000(기본급에서 못올려서 식대에서 100,000올림)
상여금 :4달 총 4,000,000
입니다.

월래는 연봉으로 해야했지만 입사할때 회사 크로스제라고 해서 3갈에 한번씩 상여금조로해서

월급을 준다고 했씁니다.

하지만 경리부에서는 식대비 명목은 퇴직금 정산시 뺸다고 하는데 2년간 쭉나오는건

퇴직금 계산시 포함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퇴지금을 1달있다가 지급한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14일내에 줘야한다고 아는데요.

사이트에서 퇴지금 공식대로 하면 4백돈이 되지만 회사계산으로 하면 3백만후반대가 됩니다.

어떤게 정확한건가요.

만일 우리 회사대로 계산하면 불법인가요 아니면 사장 마음대로 인가요.

혹여 나중에 다른회사 갔을때 제가 이런문제로 이야기하고 서로 불편한 상태에서 퇴직하면

다른 회사에 이직하였을때 상대 회사에 이런 이야기가 갓을때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월급 명세서도 달라기 전에는 안주고 꼬박 달라고 하기도 그렇구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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