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는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징계, 정직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에 대한 회사측의 일방적인 직급하향변경이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취지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상당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 채용당시의 상황을 문제는 감사부서의 의견을 문제삼아 회사가 직급을 일방적으로 하향변경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기타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소재지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직급하향변경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유사사례를 아래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3956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1년 11월 S사에 공채로 입사시 회사규정에 의하면 6급으로 입사해야 하는데 이전 회사의 연봉조건 등을 고려하여 5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이사장 및 이사회 승인)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던 중 2006년 2분기 자체감사시 지적되어 당시 실무진 및 이사장의 잘못으로 5급으로 임용하였으니 6급으로 조정토록 시정지시하라고 하였습니다. 채용당시 6급의 연봉이었으면 입사조차 하지 않았을텐데 5년이 지난 현재 고용주 임의로 5급에서 6급으로 강등(연봉삭감 및 승진지연 등 인사상 불이익)시키는 것이 가능한 지와 이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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