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9 03: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하면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 8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의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인 경우, 그리고 '8시간인 경우'라고 하는데, 이는 4시간 이상, 8시간 이상의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3시간근로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되고 7시간근로인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도 무리는 없습니다. 즉, 4시간 미만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게시간 0분,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근로에 대해서는 30분이상, 8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대한 일반적 해석입니다. (이경우 8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의 근로에 대해서는 1시간30분을, 12시간 이상 16시간 미만의 근로에 대해서는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나 아직 구체적인 판례에 행정해석은 없는 상태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무직에 대해 회사의 사규등에서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 8:00~16:50까지로 사규등에서 정하고 있고 이러한 근로시간중 5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이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위배됩니다. 8시간근로에 대해 50분의 휴게시간만을 근로시간 도중에 인정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그렇더라도 8시간의 근로시간중에 50분의 중식휴게시간외 사무직노동자들이 자유로이 휴게실을 이용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이 시간이 1일 통상 10분여를 차지하므로, 법위반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종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일정한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중에 근로자가 '알아서 찾아서 활용'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노무인사관리차원에서라도 일정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함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귀하의 질문내용과 동일한 사례는 아닙니다만, 아래 소개하는 유사한 사례에서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 등이 명백히 구분된채' 활용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근로시간과 구분되지 아니한 자율시간'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사례를 찾을 수 없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사업 성질상 휴게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나 예측가능하고,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며 대기시간과 작업시간이 명백히 구분된다면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다 .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계속을 위해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은 위법이 아니다 "( 1988.04.24, 해지 01254-5965 )
[상세]1. 업무의 성질상 일정시간의 휴게시간을 미리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나 근무 당일의 비행기 스케줄이 미리 게시되어 근로자들이 사전에 이를 주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작업시간과 대기시간이 명백히 구분되고 비행기 이착륙 사이에 상당한 대기시간이 확보되어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이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 경우의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
2.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1977.4부터 현재까지 근로자들의 묵시적 인정하에 이의없이 관행적으로 이러한 휴게시간이 운용되어 왔다면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근로기준법 제95조 규정에 의거 휴게장소 및 이용방법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명시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시행되어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의 드립니다. 신속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1300여명 근무하고 있으며 중식휴게시간이 50분으로 되어있습니다.
> 생산직의 경우 라인생산으로 2시간마다 10분의 휴게시간, 중식시간 50분으로
> 총 8시간 근무중 70분의 휴게시간이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
>사무직의 경우 총8시간 근무중 중식휴게시간은 50분이며 이외 자유로이 근무시간
>내에 휴게실을 이용하여 휴게할 수 있습니다.
>공장운영으로 중식휴게시간이 생산직과 사무직이 다르게 사용될 수 없는 판단으로
>50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할시...
>
>생산직의 경우 근무시간표에 의거 휴게시간이 명확히 정해져있지만
>사무직의 경우 시업시간(08:00)과 종업시간(16:50)만 정해져있어 중식시간인 50분만
>명확히 있고 나머지 휴게시간은 개인 업무에 따라 자유로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휴게시간이 사무직도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는것인지 현행데로 자유로이
>사용 하는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말하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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