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게시판의 글을 찾아보았는데.. 정확한 내용 파악이 안되어서 게시판에 글 올립니다.
평일 8시간을 근무하고 (휴게1시간포함)
연장근로 평균 2시간씩한다고 하면
월요일 = 8시간 (휴게1H 포함) + 연장근로 2시간
화요일 = 8시간 (휴게1H 포함) + 연장근로 2시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동일하게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의 1주 최초 4시간의 월요일, 화요일의 연장 근로 4시간을 25% 적용을 한다는 말인가요?
만약에 월요일에 연장근로 3시간을 하고 화요일에 연장근로 2시간을 했다고 하면
월요일 3시간은 25% 할증율을 적용하고 화요일 2시간중 한시간은 25%적용,,나머지 한시간은 50%을 적용해야한다는 말인지?
만약에 최초가 아닌 토요일날 4시간을 25% 적용하면 위배가 되는건지..
제 궁금사항을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두서없이 적어놓은 거라..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꾸벅
게시판의 글을 찾아보았는데.. 정확한 내용 파악이 안되어서 게시판에 글 올립니다.
평일 8시간을 근무하고 (휴게1시간포함)
연장근로 평균 2시간씩한다고 하면
월요일 = 8시간 (휴게1H 포함) + 연장근로 2시간
화요일 = 8시간 (휴게1H 포함) + 연장근로 2시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동일하게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의 1주 최초 4시간의 월요일, 화요일의 연장 근로 4시간을 25% 적용을 한다는 말인가요?
만약에 월요일에 연장근로 3시간을 하고 화요일에 연장근로 2시간을 했다고 하면
월요일 3시간은 25% 할증율을 적용하고 화요일 2시간중 한시간은 25%적용,,나머지 한시간은 50%을 적용해야한다는 말인지?
만약에 최초가 아닌 토요일날 4시간을 25% 적용하면 위배가 되는건지..
제 궁금사항을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두서없이 적어놓은 거라..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