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8 23: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상의 경우 업무중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치료비를 사업주가 직접보상 또는 산재보험을 통한 간접보상등으로 근로자를 치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비록 업무중 부상을 당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를 입증해야 가능합니다. 부상이 발생했을때 입증자료를 모아 놓은 것이 있다면 그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변 목격자, 약국을 이용하였다면 약국 영수증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취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재 신청은 3년이내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의 문제는 없으니 입증자료를 취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약1개월전  업무중  동료의 일을 도와 주다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때는 주위에 알리지 않았지만  요즘들어 움직일수가 없어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니
>요추간수액 탈출증이라는 병명으로 밝혀 졌습니다..  사측에 알리고 요양을 신청하니
>1달이라는 시간이 지나  회사에서 다쳤는지 알수없어 요양을 거부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참고로 카크레인 기사직이며 지금은 개인 휴가 처리 중입니다)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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