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시간급의 50%가 할증되게 됩니다. 주휴일에 8시간이내에서는 휴일근로가산만 적용되어 505가 적용되며 8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는 연장근로가산과 휴일근로가산이 같이 적용되어 100%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시 8시간 근무에 대해서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을 부여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건강을 고려하여 취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해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 부서는 365일 근무부서로
>법정휴일 및 일요일에도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휴일근무시 가산된 수당을 완전히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측과 노측간의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휴일근무가 연장근무인가?
>365일 근무를 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무시간이 초과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 경우 휴일8시간 근무를 연장근무로 보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무의 경우 근로자가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주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시간급의 50%가 할증되게 됩니다. 주휴일에 8시간이내에서는 휴일근로가산만 적용되어 505가 적용되며 8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는 연장근로가산과 휴일근로가산이 같이 적용되어 100%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시 8시간 근무에 대해서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을 부여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건강을 고려하여 취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해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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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부서는 365일 근무부서로
>법정휴일 및 일요일에도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휴일근무시 가산된 수당을 완전히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측과 노측간의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휴일근무가 연장근무인가?
>365일 근무를 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무시간이 초과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 경우 휴일8시간 근무를 연장근무로 보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무의 경우 근로자가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