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jeen 2006.11.09 17:28
회사출근을 하지 말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공을 하는 영세한 건설회사입니다.. 개인적으로 특허에 관심이 있어서 특허출원방법에 대해 공부를 하고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도 개인적으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았습니다.
본 회사에 입사를 하고 난 후 본 회사의 영업범위에 해당되는 발명 및 고안들을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을 받았습니다.

차후 사장님과의 술자리에서 본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고 사장님도 이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 줄수 있다고 하더군요.(사실 저의회사는 항상 하도급만은 받아서 공사를 하고 기술개발의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항상 적극적이고 변화를 추구하는 저의 모습을 좋아하셨고 계속적으로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사황에 대해서 매우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역시 회사 눈치보며 임금을 받아가곤 하였습니다..  임금이 3개월이나 밀린상황에서도 별 이야기를 하지 못한상황이였습니다..

개인적인 출원내용을 밝히고 이에 대한 보상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사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이에대해 알아보고 답변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2개월뒤 이사님이 오시더니 재직기간중에 출원한 사항은 회사로 귀속되어야 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왜 회사로 귀속이 되어야 되냐고 하니 법이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셔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제가 생각한 기술적 아이디어를 또한 스스로 공부해서 출원하고 출원된 사항에 대해 단지 회사내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의무적으로 양도를 해 주어야 하고 또한 이의 댓가가 고작 건당 10만원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았을때 이건 좀 잘못된것 같다고 생각해서 본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본 결과로는 직무에 해당되지않는 업무발명이고 또한 입사시 사전승계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직무발명이라 할지라도 출원의 권리는 우선 발명자에 있다고 하더군요.(저 역시 특허출원방법에 대한 미약한 지식만은 갖고 있었지만 이러한 법률적인 사항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본건의 사황으로 정말 많은 정보를 수십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막 새로 설립된 건설법인회사이고 회사내에 사규등도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구두상으로 급여를 정하고 입사를 한 상항에서 어떠한 사항에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양도를 해 주지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하시겠다고 하더군요..뭐가지고 고소를 하냐고 물어보니
사장님이 기존에 이를 생각하고 있었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출원을 하였다고 아이디어를 도용한것과 배임죄(출원시 미신고), 절도죄등등.....

자존심이 허락이 되지않아 양도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느닷없이 수사할것이 있다면서 내일부터 회사를 출근을 하지말라고 하시더군요..
해고를 하시는 거냐고 하니 그건아니라고 하네요.. 당분간 수사할것이 있으니 그동안 출근을 하지 말고 회사열쇠를 달라고 하시더군요..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동안의 저의 임금은 어떻게 처리되냐고 물어보니 죄가 있으면 임금지급이 안될것이고 죄가 없다면 임금의 70%를 준다고 하네요..  그럼 제가 사직을 요청하겠다고 하니 사직을 받아주지않겠다고 하시면서 본 사건의 결과가 난 후 퇴직의사가 있으면 받아주겠다고 하네요..

다음날 회사에 다시 출근을 하였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자료를 모아둔 시디케이시가 없어지고
컴퓨터도 조사를 할것이라니 하면서..컴퓨터에 저의 개인적인 자료들도 있는데 전 사장님께서
개인적인 파일을 보는것은 원치 않습니다. 하니 수사기관에서 알아보는것이니 자신도 알수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전 회사를 나왔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 물어볼것이 있습니다.

1)회사에서 퇴직을 받아주지도 않고 회사를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기일도 없습니다.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면 이러한 사항을 계속 따라야 하는것인지.....

2)사업주의 요청에 의해 출근하지 않은 사황에서 상기 상황처럼 죄가 인정되면 휴직(?)기간동안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3)대기업 또는 공기업, 국가는 자체내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고 들었는데 영세하고 근로자가 몇 안되는 회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벌에 대한 규정을 할수 있는지......

4)회사 직원들이 모두 사장님과 이해관계인 사항에서 공정한 방법으로 저의 행위에 대해서 논하는 방법이 있는지...


5)본 건에 대한 결과를 듵고 바로 퇴직을 할경우 퇴직금 정산방법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사업주의 요청으로 휴직을 하였는데 임금은 70%지급시 또는 무지급시 퇴직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것 같네요..)


6)회사내의 자의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을 할수 있는것인지......개인적인 데이터 및 저의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CD를 가져가도 되는지.....


개인적으로 어느 누구한테도 욕한번 듣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본의 아니게 일어난 상황에서 사장으로 부터 부모님을 거론 하면서 욕을 하는 몰상식한 사장에게 이러한 대우를 제가 받아야 하는지.. 입사후 월급을 단 한번도 제 날짜에 받아본적없고 임금체불상황에서도 군소리 안하고 참아온 저에게 이러한 처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건에 대한 정성어린 관심을 부탁드리며, 질문이외의 견해들을 고개숙이며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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