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0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편의 병간호를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주변에 귀하의 남편을 병간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는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고용지원센터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사업주에게는 남편의 진단서등을 첨부해서 남편병간호를 사유로 퇴사한다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관련서류라는 것이 이직확인서이기 때문에 추후 고용지원센터에 이직사유가 잘못 기재가 되었다면 고용지원센터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간암환자라서 남편의
>병간호를 위해 퇴직을 하려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필요한 구비 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만약 회사측에서 관련 서류등에 대하여 협조를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 컴퓨터 앞에서 대기중이니
>부디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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