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1 0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의 기간에 대해 발생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연수란 회사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이 존속되는 전체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2001.10.1자로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었다고 하여 10.1부터 계속근로연수의 시작점을 기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잘못입니다.  귀하가 8.1부터 비록 계약직 또는 수습직으로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퇴직 및 새로운 취업의 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것이 아니므로, 최초의 입사일인 8.1무터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2.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임금내역을 알수는 없으나, 상여금 및 연차수당의 퇴직금 반영은 다음과 같이 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귀하의 퇴직일이 2006.11이므로 이전 1년간의 상여금(명절 및 7,2월상여금과 매월급여속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던 상여금 포함)의 총액을 합산하여 이중 1/4에 해당하는 금액만 퇴직금 산정에 반영합니다. 즉 평달에 지급된 상여금명목의 급여액은 월급여액에서 분리하여 년간상여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의 퇴직금반영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액(귀하가 말씀하신 3일분)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전 1년전에 지급받았던 연차수당액(2005.11~2006.10사이에 지급된 연차수당액)의 1/4를 퇴직금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퇴직금액의 계산은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매월간의 급여액과 각종항목 내역, 연간상여의 상세내역 및 연차수당액등을 알수 없어 이곳 온라인상담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된 퇴직금계산코너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https://www.nodong.kr/tj


단, 위 원칙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과 회사가 계산한 퇴직금을 비교하여 회사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많다면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회사가 자체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방식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퇴직금 정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저는 2001년 8월 1일 본 사학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
>그런데 계약서는 10월 1일 작성하였구요,,,
>
>금년 11월 6일자로 퇴사하였는데 연차는 3일 남았고
>
>연봉은 2160만원이었습니다..
>
>저희는 연봉을 15로 나누어 설날과 추석에 150, 7월과 2월에 200으로 주었습니다. 평달은 100
>
>보너스를 연봉을 나누어서 받았습니다...
>
>예전 계약직의 경우 퇴직금 정산시 15로 나누었던 300퍼센트의 월급을 1/12로 하여 평달받던
>
>100에 추가하여 적용받았습니다...
>
>그래서 이런것은 문의사항이 되지 않는데
>
>학교측에서는 제가 8월 1일 입사하였지만 10월 1일 계약서를 썻기 때문에
>
>10월 1일로 퇴직금을 정산하다고 합니다...
>
>제가 알기로는 계속근무한 두달의 경우도 퇴직금정산시 기간으로 포함해야 하는걸로
>
>아는데
>
>저의 경우 퇴직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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