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까?
다름이 아니오라 직원들 중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관할 노동청에 승인이 되어 있으며,
이들 직원들은 격일제(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1.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노동청에 승인이 되어 있어도 최저임금에 적용이 되는지요.
2. 격일제(24시간)근무시 시급 산정 방법
[경비직원] [경비촉탁] [시설관리]
기 본 급 : 678,300 656,900 947,600
식 대 : 70,000 70,000 70,000
월차수당 : 32,150 21,900 32,150
상 여 금 : 177,080 164,230 241,900
3. 4대 보험은 최저임금 산정시 공제후 시급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4. 07.01.01~12.31까지 임금의 70%를 적용하는데, 시급(3,480원) 70%을 넘으면 되는지요.
항상 도움을 받고 고맙습니다.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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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직원들은 격일제(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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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직원] [경비촉탁] [시설관리]
기 본 급 : 678,300 656,900 947,600
식 대 : 70,000 70,000 70,000
월차수당 : 32,150 21,900 32,150
상 여 금 : 177,080 164,230 241,900
3. 4대 보험은 최저임금 산정시 공제후 시급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4. 07.01.01~12.31까지 임금의 70%를 적용하는데, 시급(3,480원) 70%을 넘으면 되는지요.
항상 도움을 받고 고맙습니다.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