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2 2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6.7.1부터 주40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2006.4.24에 입사한 노동자의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6년도의 월차휴가: 4월과 5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5.1,6.1에 각각 2개의 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2006년도의 연차휴가: 7월부터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8.1, 8월개근한 경우9.1,9월 개근하는 경우 10.1,10월개근하는 경우 11.1,11월 개근하는 경우 12.1, 12월개근하는 경우 2007.1.1에 각각 1일씩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 6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6.7.1~12.31까지의 근무에 대해 15일*(6개월/12개월)=7.5일의 연차휴가발생 합니다. 이휴가는 2007.12.31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2007.1.1~4.23(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이 되는 기간,월단위)까지는 매월 개근한 경우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2.1, 3.1, 4.1, 5.1)하며, 이 휴가 역시 2007.12까지 사용가능하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2008.1에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즉 위 7.5일+4일=1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그리고 2008.1.~12부터는 정상적으로 계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의 연차휴가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회사에 적용하려는데요...맞는지...혼란이 와서 이렇게 올립니다.^^
>
>회사는 '06.7.1일부 주5일제 전환됐고, 연차는 회계년도 단위로 부여됩니다. '06. 4. 24일 입사자의 경우 휴가 부여방법입니다. 맞는지 좀 봐주세요.
>
>1. <'06년 발생한 연차>
>
>   가. '06. 4월~'06. 6월까지 월차 2일 발생
>
>    나. '06. 7월~12월까지 1년미만근무자 월 1일의 연차발생
>
>
>
>2. <'07년 발생한 연차>
>
>   가. '07.1.1일에 '06. 4월~'06. 12월까지 근무기간에 대한비례휴가산정으로 15*9/12 = 11.25일 발생
>
>   나. '07. 3월까지 연차 3일발생('07.1월~'07.3월)
>
>3. <'08년 발생한 연차>
>   가. '07년 사용분 공제한 15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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