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2 2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에서 귀하와의 근로계약 체결시 '입사후 1년후부터 200%지급키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귀하의 주장대로 상여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그러한 약정한 한바 없다고 우기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구두상의 근로계약도 인정됩니다만,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 당사자(회사)가 이를 부인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여금을 200%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법적 문제화하는 경우, 회사는 '그러한 약속을 한바 없으며, 설령 약속을 하였더라도 200%로 확정하지 않았고 회사측의 사정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근로자에게 말한바 있다'고 주장한다면 문제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2.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는 요건은 당사간에 지급의무와 지급액수,기준 등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당사자간에 막연히 지급키로만 하고 그 액수나 기준 등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단순히 회사측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기기로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와 귀하간에 상여금 지급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대한 채권채무를 서면상의 계약서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결국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것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다소 힘들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0명 정도의 소규모 사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직장인인데요...
>
>처음 입사할때 상여금은 1년후부터 200% 지급이라고 명시를 하고 입사를 한후...
>
>기본급 70만원에 형식상 수당 30만원으로
>
>올 추석에 100%의 상여금을 받을줄 알았는데....
>
>회사의 경제적 사정으로...100%은 안되겠다며
>
>기본급의 40% 정도만 받았습니다.. 30만원
>
>추후 나머지를 지급 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 말은 없습니다..
>
>입사 당시 근로 계약서 같은거 없이 입사를 한후
>
>당사자인 저로서는 그렇게 내키지 않는데요..
>
>이 회사 입사할때 명시를 한게....상여금은 1년후부터 200%지급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
>2005년 6월13일이 입사를 했으니 100% 지급이 아닌지요?
>
>상여금도.....일종의 임금이라고 생각하는데..맞는 말이 아닌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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