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다른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와 함께 새로 고용된 회사의 재직증명서, 실업급여수첩을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야 하는데요....최종 지급될때까지 30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제출한 수당을 받기는 기간도중에 퇴직하고 다른회사에 취업하였다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수당을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하기 직전에 회사에 유선으로 재직사실을 재차 확인하고, 재취업한 회사가 실업급여를 받게된 회사와 '관련사업주'가 아닌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기재취업수당신청이후 그 회사에서 퇴직하게되어 부득히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면 퇴직한 즉시 고용안정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시면 미지급된 실업급여일수에 한하여 또다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월 말일자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 때 듣기론 6개월이상 근무가능할 회사에 취직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지는 않았는데...신청하고 1달 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지급받기 전에 다른 회사로 다시 취업을 하는 경우에 이미 신청한 조기재취업수당은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받을 수 있는겁니까??????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다른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와 함께 새로 고용된 회사의 재직증명서, 실업급여수첩을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야 하는데요....최종 지급될때까지 30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제출한 수당을 받기는 기간도중에 퇴직하고 다른회사에 취업하였다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수당을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하기 직전에 회사에 유선으로 재직사실을 재차 확인하고, 재취업한 회사가 실업급여를 받게된 회사와 '관련사업주'가 아닌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기재취업수당신청이후 그 회사에서 퇴직하게되어 부득히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면 퇴직한 즉시 고용안정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시면 미지급된 실업급여일수에 한하여 또다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월 말일자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 때 듣기론 6개월이상 근무가능할 회사에 취직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지는 않았는데...신청하고 1달 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지급받기 전에 다른 회사로 다시 취업을 하는 경우에 이미 신청한 조기재취업수당은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받을 수 있는겁니까??????